해경 60대 선장등 2명 영장
제주와 부산 인근 바다에 축산폐기물을 불법 배출해 온 폐기물 운반선 선장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8일 축산폐기물을 남해안 일대에 불법배출 한 혐의로 축산 폐기물 운반선 선장 이모씨(61.부산시)등 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축산 폐기물 3800여t을 지정된 투기장소인 포항 동쪽 해역에 버리지 않고 야간을 틈타 부산과 제주 인근 해역에 몰래 버린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제주도에서 방목하는 가축에서 나온 축산 폐기물을 불법 배출구를 통해 몰래 버려왔으며 시간과 인건비 등을 절감하기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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