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도간부공무원 조사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 실시되는 주민투표와 관련, 공무원들이 호별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는 주민투표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중앙선관위가 유권해석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이와 관련,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의 공보행위와 일간신문.인터넷.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투표 정보제공 및 자료제공 행위는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선관위는 앞으로 지자체가 소속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 호별방문 등의 방법을 이용해 주민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제주도청 모 과장이 6, 7일 직무와 관련된 시설들을 잇따라 방문해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서를 직접 전달하고 투표 독려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불법 투표운동 여부 등 사실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해당 과장이 시설장 뿐만 아니라 부재자 신고 대상자들을 일일이 만나 투표 독려를 했는지 특정안 지지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