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수역' 불법조업 中어선 잇단 나포
'과도수역' 불법조업 中어선 잇단 나포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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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과도 수역이 우리 나라 EEZ(배타적 경제수역)로 편입된 이후 제주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들이 잇따라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8일 오전 10시 17분께 북제주군 차귀도 남서쪽 122km해상(EEZ내측 9.6km)에서 허가되지 않은 어구를 사용한 혐의(허가등의 제한조건 위반)로 중국 산동성 선적 노수어0528호(138t, 승선원 13명)를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이에 앞서 해경은 7일 오후 9시 30분께 북제주군 한경면 죽도 남서쪽 129㎞(EEZ내측 5㎞)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중국 석도 선적 쌍타망어선 노영어 2245호(112t) 등 2척을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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