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현재 119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도내 각 학교에 배치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 제도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됐다. 영어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과 정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 준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장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돼 왔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느닷없이 이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따라서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순차적 해고 방침도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다. 즉, 오는 2019년 이후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들에 대한 집단 해고 통보다. 교육청이 내세우는 해고 이유는 예산 때문이 아니다. “학교 영어교육이, 원어민·정교사·영어전담 교사·회화전문강사 등 여러 트랙으로 이루어져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 제도 도입 당시 세웠던 목표는 물거품이 됐다.
여기에 쉽게 동의할 수가 없다. 설사 현행 영어회화 교육과정에서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제주도가 국제관광지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시·도는 몰라도 제주에서는 영어회화 교육은 강화 할수록 좋다. 하물며 이 제도 폐지로 인해 119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사전 대책이나 사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당해 실업자가 될 판이다.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교육부에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토록” 권고까지 한 마당에 도교육청이 이와 정 반대로 ‘해고’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강사들은 “해고가 법적, 정책적 측면에서도 명분이 없지만 사전 토론이나 협의, 근거 자료도 없는 일방적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사들의 반발이 아니더라도 교육청의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 고급 인력인 영어회화강사들의 임용·해고를 멋대로 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전횡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