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농촌지역을 돌며 빈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30대 남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공포탄을 발사한 것을 두고 논란.
지난 7일 오전 11시10분께 제주시 이도동의 한 복권방에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고모(34)씨가 나타났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고씨가 달아나자 공포탄 1발을 발사.
일각에서는 “강도범도 아닌 절도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공포탄을 발사한 것은 과잉 대응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상습 절도범인 만큼 검거를 위해서는 당시 공포탄 발사는 불가피 했을 것”이라며 의견이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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