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 신탁계약 불명확”
추가 본안소송 결과 ‘주목’
분양가 ‘뻥튀기’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건설을 두고 벌어진 가처분소송이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에 따라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추가 본안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JDC가 아파트 시행사 (주)디알엠씨티와 신탁회사인 (주)하나자산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JDC는 2013년 10월과 11월 첨단과기단지 내 공공주택용 토지 2필지 9만4309.5㎡를 (주)디알엠시티에 매각했다. 문제는 (주)디알엠시티가 2필지 중 1필지에 대해서만 분양 계획을 세우고 10% 특별공급의무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JDC는 첨단과기단지 안에 짓는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시행사 디알엠씨티가 특별분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난달 4일 신탁회사인 하나자산신탁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JDC는 부지 매각 조건 중 하나인 ‘입주 예정기업 및 연구기관 직원 중 무주택자’에게 10%의 특별 분양을 하겠다고 한 것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 디알엠씨티가 JDC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탁을 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JDC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디알엠씨티는 지난달 24일 하나자산신탁과 함께 JDC를 상대로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주지법에 접수했다. 특별 분양을 하려면 관련 입법이 마련돼야 하는데, 지나해 11월 중순쯤에야 입법 보완이 이뤄져 JDC의 매매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매매계약은 디알엠씨티의 신탁계약 체결을 명시적으로 불허하고 있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관련 법률에 의하면 건설량의 10%를 넘어 특별공급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디알엠씨티가 토지를 하나자산신탁에 신탁했더라도 분양사업 주체는 여전히 디알엠시티에 있고, 매매계약서 상 신탁계약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분양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시행의사가 확고해 보이고,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의사 역시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JDC 관계자는 “결정문을 보고 법무팀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시행사측이 약속한 분양과 특별공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