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목적 한정…도민이익 부합"
"반출목적 한정…도민이익 부합"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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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심판委 '지하수 시판' 기각재결 이유 명시

제주도 지하수는 특별법에 지정된 대로 '도민의 이익'을 중시해야 하고 그 판단은 허가권자인 도의 광범위한 재량권이라는 법적인 해석아래 향후 도내 지하수자원에 대한 제주도의 정책판단에 상당한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이는 '제주지하수에 관한 권한'만이 아니라 '제주지하수의 장래'는 제주도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책임을 포함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국공항(주)에서 청구한 먹는샘물 행정심판을 진행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각재결 이유로 이같이 밝히고 '반출목적 제한'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행정심판위는 기각재결 이유서를 통해 '반출목적을 한정하는 부관을 부가한 것은 제주도산 먹는샘물의 가치를 높여 도민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제주도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또한 한국공항(주)측이 당초 사업목적을 대한항공 기내음료로 사용하고 있던 외국산 먹는샘물을 제주산 지하수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천명했고 1996년 현재의 생산. 공급범위를 유지하는 한편 시판할 의사가 없다고 제주도의회에 출석 밝힌 점 등 '기업의 사회에 대한 약속'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풀이했다.

형평성과 관련, 행정심판위는 '제주도가 청구인외 다른 사기업체에게 제주산 먹는샘물의 제조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 반출목적을 제한한다고 청구인에게 특히 불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 한국공항(주)에 판매권을 줄 경우 제주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된다는 도민사회의 시각과 같이했다.
행정심판위는 이와 함께 도내 환경단체를 포함한 도민 1만여명이 제주도 지하수로 먹는샘물을 제조하여 시판하겠다는 청구인의 사업계획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행정심판위는 반출목적 제한은 국내 판매를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라 계열사로 한정해 먹는 샘물을 판매하도록 허용, 제주산 먹는 샘물의 희소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대법원 판결 및 재결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행정심판위의 판단내용과 관련, 도 관계자는 "특별법을 다소 손질해서라도 제주 지하수의 보전 및 운용 주체는 도민과 제주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기각재결로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지게된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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