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탄 추격전 끝에 상습 빈집털이 30대 검거
공포탄 추격전 끝에 상습 빈집털이 30대 검거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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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포탄을 쏘는 추격전 끝에 절도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30대 남성을 검거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농촌지역을 돌며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고모(34)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1월 21일 낮 12시께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금반지와 현금 등 4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동종 범죄로 교도소에서 2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해 7월 24일 출소한 뒤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10여 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7일 오전 11시10분께 고씨가 제주시 이도동의 한 복권방에 나타났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고씨가 도주하자 공포탄 1발을 발사했으며, 고씨는 인근 집으로 숨어 들어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평소 잘 아는 복권방 주인의 설득으로 30분 가량 대치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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