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안전 위협 항공사 최대한 제재”
“승객 안전 위협 항공사 최대한 제재”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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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적 항공사 안전점검회의…노선축소·운항중지 등 조치

최근 저비용항공사(LCC)의 잇따른 항공사고로 인해 항공 이용객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항공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한국공항공사에서 ‘국적 항공사 안전점검회의’를 갖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노선 축소와 운항중지 등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제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항공법에서 정한 과징금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한 것이다. 실제 LCC가 국내 및 국제선 점유율을 높이면서 2014년 32건이었던 LCC의 안전장애 사고는 지난해 50건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을 비롯해 국적 8개 항공사 대표와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최 차관은 “항공 안전사고와 장애는 표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며 “일상적인 업무라도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항공이 기내 여압장치를 작동시키지 않고 출발해 급강하 사고를 낸 데 이어 진에어가 출입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하다 회항하는 사고를 내는 등의 항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경고 메시지다.

국토부는 또 금주부터 LCC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시작한다. 안전문제가 발견되면 운항을 중단시키고 노선도 감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항공사고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7~8일 이틀간 관제통신 이상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던 제주공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활주로, 항행안전시설 및 장비, 수하물 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시설점검은 물론 안전조직체계, 구조소방 관리체계, 재난대응매뉴얼 활용 등 운영 시스템까지 전반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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