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K(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동영상을 SNS를 통해 제3자에게 유포한 O(55)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K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뒤 O씨가 개설한 SNS에 동영상을 올린 혐의이다.
O씨는 K씨가 올린 동영상을 같은 해 9월 제3자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알아보기 쉽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지역사회에 유포,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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