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다음달 5일까지 설 대비 제주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축산물이력표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유통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이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식품 유통질서의 확립은 무엇보다 소비자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농식품을 구입할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업체는 80개소로 전년도 63개소 대비 27% 늘어나는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거짓표시 업체 45개소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5개소에 대해서는 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품목별 적발내용을 보면 돼지고기가 25개소(거짓 18, 미표시 7)으로 가장 많고, 배추김치 20개소(거짓 15, 미표시 5), 떡류 6개소(거짓 4, 미표시 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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