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스팸 문자’ 피곤해”
“지긋지긋한 ‘스팸 문자’ 피곤해”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6.0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신 번호 변경 전송···정보통신망법 ‘무용지물’

박모(32)씨는 최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늦은 밤만 되면 울려대는 문자메시지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급한 내용인가 싶어 확인해 보면 대리운전 광고 문자메시지다.

박씨는 “짜증이 치밀어 스팸 문자메시지 발신 번호 수백 개를 차단해 놨지만 번호를 바꿔 다시 보내는 탓에 소용이 없다”며 “어쩔 수 없이 문자메시지 도착 알람 소리를 아예 꺼놓았다”고 했다.

이모(42)씨 역시 하루 평균 5건 정도의 스팸 문자메시지를 받는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비롯해 대출, 통신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이씨는 “더 이상 수신을 원하지 않아 광고 하단의 거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라고 나오거나 통화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도 때도 없이 수신되는 지긋지긋한 스팸 문자메시지로 인해 도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스팸 문자메시지 근절을 위해 2014년 11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광고성 문자 시작 부분에 ‘(광고)’를, 끝 부분에 ‘무료거부번호’를 표기하도록 의무화됐다.

또 동의 없이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에는 광고성 문자메지시를 보낼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위반 사항에 대해 수신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할 수 없는 데다 상당수가 무엇이 위반 사항인지 모르는 탓에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실제 적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불법 스팸 문자메시지 차단을 위해 필터링 서비스 등을 이용한다고 해도 광고성 문구와 번호를 계속 바꿔 보내는 까닭에 난무하는 스팸 문자를 걸러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날로 진화하는 스팸에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불법스팸대응센터 등에 신고하고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