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권자에 ‘분할 변제’ 화해권고 ‘눈길’
  법원, 채권자에 ‘분할 변제’ 화해권고 ‘눈길’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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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배려돼야”

법원이 딸에 대한 빚보증으로 주택이 넘어갈 위기에 처했던 60대 여성의 사정을 고려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법 민사5부 변민선 부장판사는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헙공사가 문모(63·여)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1200만원을 매월 30만원씨 분할해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0년 문씨의 딸이 대출금(2000만원)을 모두 갚지 않고 소재불명되자 77㎡ 규모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연대보증인 문씨가 1800만원을 대신 갚을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문씨가 자녀들이 이혼이나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인해 손자와 손녀 5명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아들과 고령의 남편 등 모두 9명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당초 예금보험공사 제주본부도 문씨 가족의 상황을 고려해 중앙에 부채탕감안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에 이 같은 사정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변 부장판사는 “원고가 담보권 실행을 통해 채권 전부를 추심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며 “다만 공공기관으로서 채권추심에 있어서 최소한이나마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 또한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변제 의사를 거부하고, 원고가 채권 전액을 추심할 경우 피고 가족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가족을 순식간에 해체시켜버리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 가족들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채권 추심에 있어서 배려해 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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