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건물 신축 등의 개발행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토지대장상 지목변경 필지수가 5000 필지를 훌쩍 넘기고 있다.
지목변경 신청은 토지 관계 법령의 인·허가 절차를 밟아 형질변경 준공 혹은 건축물 사용승인이 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토지는 지목변경 대상에서 제외돼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를 원상복구하거나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제도를 기다리는 방법만이 최우선이다.
그러나 대다수 민원인들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실제 이용되는 현황대로 쉽게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 믿고 지적부서를 먼저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토지대장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이용현황을 전· 과수원으로 이용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허용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특례기간을 이용해야만 한다.
반면 인·허가 준공 토지 지목변경 신청은 건축물이 준공되거나 주차장, 야적장, 태양광 발전시설 등으로 토지형질변경 완료 후 60일 이내로 신청해야 하는데 인·허가 부서에서 자동으로 변경을 해주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민원 신청 대상임을 강조하고 싶다.
아울러 지목변경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관계법령에 따른 형질변경 준공 서류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됐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하지만 개발행위·농지·산지전용 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위의 구비서류 없이도 가능하다.
아무쪼록 이 지면을 통해 귀중한 재산인 토지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만약 지목변경이 안 된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신청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