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사업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금지 등의 가처분 결정이 오는 11일쯤 나올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JDC는 제주시 영평동 첨단단지 안에 짓는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시행사 (주)디알엠씨티가 특별분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말 신탁회사인 (주)하나자산신탁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첨단과기단지 내 공동주택 부지를 분양 받은 (주)디알엠씨티와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만큼 시행사측이 부지를 제3자에게 매매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JDC는 당초 부지 매각 조건 중 하나인 ‘입주 예정기업 및 연구기관 직원 중 무주택자’에게 10%의 특별분양을 하겠다고 한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또 디알엠씨기가 JDC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탁을 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다.
이에 따라 디알엠씨티는 지난달 24일 신탁을 맡은 하나자산신탁과 함께 JDC를 상대로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주지법에 접수했다. 특별분양을 하려면 관련 입법이 마련돼야 하는데, 지나해 11월 중순쯤에야 입법 보완이 이뤄져 JDC의 매매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제주지법은 오는 12일이 대환 만기일을 위한 심사기일이어서 11일 가처분이의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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