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농산물 유통 조례’ 만들면 뭐하나
‘세척농산물 유통 조례’ 만들면 뭐하나
  • 제주매일
  • 승인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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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이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條例)는 세척농산물의 적정 가격을 유지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본격 시행에도 불구 양 행정시의 늑장 대응으로 제대로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둔 것이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卓上行政)의 전형이란 것이다.

이와 관련 생산자단체 한 관계자는 “이미 전체 생산량 중 25% 이상의 세척무가 출하됐고, 비상품 세척무도 상당량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단속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달 중순까지 계도(啓導)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단속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항변이다.

세척무의 경우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이미 출하가 시작됐다. 특히 가을부터 이어진 궂은 날씨로 인해 상품(上品) 물량이 줄면서 비상품 유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나 계도도 좋지만 현실을 감안한 행정당국의 발빠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세척농산물 유통 조례’에는 무와 당근 등의 품질규격 기준이 상세하게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무의 상품규격은 1개당 1㎏ 이상 2.2㎏ 이하, 당근은 1개당 70g 이상 700g 이하 식이다. 또 세척(洗滌) 과정에서 깨진 것과 부패·변질된 것, 부러지거나 심하게 굽은 것 등은 비상품으로 분류되어 출하가 제한된다.

이를 두고 한편에선 단속의 실효성과 한계 등을 우려한다. 이 기준대로 단속하려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한데 과연 그런 인력을 갖추고 있느냐는 것이다.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세부 항목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단속 또한 겉돌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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