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재단 복귀 막는 건 국제大의 몫
비리재단 복귀 막는 건 국제大의 몫
  • 제주매일
  • 승인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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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대학교의 ‘정이사 체제’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서울교대에서 열린 제118차 회의에서 동원교육학원 등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실적을 평가했다. 그 결과 제주국제대학교에 대해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사분위(私紛委)는 옛 탐라대 매각 대금이 교비회계로 전입되면 정상화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독청인 제주도에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대학 측에 요구했다. 혼미를 거듭하던 국제대가 마침내 정상화(正常化)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정이사 구성 비율’은 내달 22일 열리는 사학분쟁조정위 심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회의가 오는 18일 예정되어 있지만 대금 입금 등 매각작업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제주국제대 이사진 구성 안건은 내달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비리(非理)재단의 복귀 여부 문제다. 고충석 총장 등 국제대학교 집행부는 지난해 “탐라대 매각으로 학교가 정상화되더라도 비리재단의 복귀는 반드시 막겠다”고 공언(公言)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상세하게 밝혔었다.

비리재단이 복귀하려면 전 이사장 측이 교비(校費) 횡령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미납금 전액을 납부하거나 대학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또 비리재단측이 사분위 심의에서 정이사로 선임되거나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가져야 하는 선결(先決)과제가 있다고 강조했었다.

물론 이 같은 주장을 펴는 데는 믿는 구석이 있다. 바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헌재는 지난 2013년 ‘위기사태를 야기한 종전 이사에게 정이사 선임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상화 취지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정이사 구성 비율은 사분위가 결정할 사안이다. 때문에 국제대 집행부는 ‘그럴 여지가 없다’고 방관할 게 아니라, 사분위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총력(總力)을 경주해야 한다. 만에 하나 비리재단이 버젓이 복귀할 경우 그 ‘책임’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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