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혐의 농협 조합장 벌금 250만원…당선 무효형
불법선거 혐의 농협 조합장 벌금 250만원…당선 무효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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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지역 모 농협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5일 조합원에게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 조합장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조합장은 조합원 1648명에게 우편으로 송부된 선거공보물에 만화를 게재해 전 농협 조합장이었던 상대후보의 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상대후보가 조합에 물의를 일으킨 것처럼 묘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확인도 하지 않고 상대후보가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것처럼 만화를 통해 묘사해 적어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농협의 재정손실에 대한 만화 내용도 허위사실 공표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행법상 조합장 선거 당선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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