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미세먼지 주의보 잦아
제주 초미세먼지 주의보 잦아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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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4일 오전 9시를 기해 제주도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오전 10시를 기해 미세먼지 주의보를 각각 발령했다. 사진은 제주도청 옥상에서 바라본 신제주 전경. 김승범 기자

 고모(32·제주시 연동)씨 최근 집 밖에 나서기가 두렵다. 미세먼지로 인해 잠깐의 외출만으로도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고씨는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비염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며 “마스크가 없으면 외출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최근 제주에서 초미세먼지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건강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4일 오전 9시를 기해 제주도 전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오전 10시를 기해 미세먼지(PM-10) 주의보를 각각 발령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24시간 이동 평균 농도가 65㎍/㎥ 이상이거나 시간 평균 농도가 2시간 이상 120㎍/㎥를 넘을 때 발령된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24시간 이동 평균 농도가 120㎍/㎥ 이상이거나 시간 평균 농도가 2시간 이상 200㎍/㎥을 넘을 때 발령된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 내려진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1월 11·16일, 3월 1·21·30일, 6월 12일, 10월 22일 11월 9일, 12월 26일 등 모두 11차례다.

이처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계속되면서 유통가의 관련 상품 특수로 이어지고 있다. 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손 세정제 등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갑절 가까이 증가했다.

도내 유통업계 관계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등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황사와 달리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0.001㎝) 이하인 먼지를 통칭한다. 자동차 배기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을 받는다. 안개와 섞이면 스모그가 되기도 한다.

황산염·질산염·암모니아 등의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탄소화합물 등 유해 물질로 이뤄져 있으며, 피부에 흡수될 경우 피부염을 일으키거나 아토피나 여드름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때문에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120㎍/㎥ 이상인 상황이 2시간 동안 지속되면 외출을 삼가고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또 호흡기관인 코와 입은 물로 자주 헹궈주고, 몸 밖으로 가래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호흡기 점막이 건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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