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의 외부강사도 학생들의 교육을 맡는 엄연한 교육자다. 아니 학교의 학사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들까지도 넓은 의미의 교육자 범주에 속한다.
그런데 제주도내 일부 일선학교들의 외부강사 인사관리가 엉망이라고 한다. 제주도 교육청의 감사결과라니 믿지 않을 수가 없다.
한라중학교는 ‘방과 후 외부강사’를 채용하면서 사전 구비서류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 받지 않았다고 한다. ‘선 채용, 후 구비서류(先 採用, 後 具備書類)제출’ 이라는 변칙적인 방법을 쓴 것이다. 결국 구비서류는 수업 시작 후 여러 달이 지나서야 제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이 아니다. 한라중학교는 .외부강사 채용계약서에 채용기간과 강사료 등 꼭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는가 하면, 심지어 먼저 강사를 임용해 놓고 나중에 채용 문안을 기안, 사후 결재를 받는 등 인사관리가 뒤죽박죽이었다.
함덕고도 예외가 아니었다. 외부강사 채용계약서에 채용기간·강사료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은 한라중과 닮았으며 그 외에 외부강사 대장마저 배치하지 않았다. 제주과학고의 경우는 입학 담당관 업무보조원을 임용하면서 범죄경력 조회 결과서 없이 채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많은 학생들의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이들 중·고교의 인사관리가 구멍가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해당학교 교장들은 도대체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도교육청은 해당학교장에 대해 “외부강사 채용시 심의·절차를 지침에 맞게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그러한 하나마나 식 당부는 백번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교육청 당국은 하나마나 식 얘기나 할 게 아니라 상응한 조처를 취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