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이용 활성화 필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이용 활성화 필요
  • 김충인
  • 승인 2016.0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제주지역 건축경기 활성화에 따라 건축 인허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이웃 주민간의 분쟁, 시공책임문제 등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 간 상호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행정기관에 민원제기하고 있으나 조정, 권고, 행정지도 등의 행정행위 한계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동안 건축법규정에 건축분쟁을 조정 해결하기 위해 시·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나 신청이 미미해 사실상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했다.

분쟁 전문위원회는 국민들의 시간, 비용, 소송 등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청에서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및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 분쟁 조정 시 재판상 화해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최근 이 제도를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와 시·도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상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는 한편 조정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분쟁 전담 사무국을 설치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다루게 될 분쟁은 건축공사에 의한 균열, 진동, 일조권 및 조망 등 인근주민과 공사자간의 분쟁, 설계와 시공책임 소재 등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공사추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인근 주민 간의 분쟁 등 다양하다.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비용부담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앞으로 분쟁 상담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사무국으로 문의하거나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분쟁 조정업무를 상설 운영함에 따라 양측이 대립 되는 주장들을 전문가들이 현지조사 및 조정 등 전문성을 가지고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게 됐다. 민원 분쟁조정으로 시민들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