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청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이종훈
  • 승인 2016.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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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방법원 판사였던 존 누난이 1984년에 쓴 ‘뇌물의 역사’란 책을 보면 기원전 15세기 고대 이집트 시대 때부터 이미 뇌물은 사회의 골칫거리였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시 이집트 왕조는 뇌물을 ‘공정한 재판을 왜곡하는 선물’로 규정하고,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선물을 살포하는 행위를 단속했다고 이 책은 기술하고 있다. 그만큼 뇌물의 역사는 길다. 

한자 ‘뇌(賂)’는 조개 패(貝)에 각기 각(各)을 결합해 만든 조어로, 문자 그대로 하면 ‘개별적으로 유통되는 재화’란 뜻이다. 조개껍데기가 화폐로 통용되던 시절 공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사적으로 오가는 조개껍데기가  있었으니 곧 몰래 주고받는 선물이었다. 이처럼 뇌물이 미명을 가식하는 데는 동서양이 따로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직 사회의 부패도가 그 사회의 청렴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 공무원법에도 청렴의무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청렴은 공직자에게 가장 으뜸으로 여겨지는 덕목이다.

제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5년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 평가를 받아 행정시 포함 전국 77개 ‘시’가운데 25위에 오르는 성과를 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무조건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고 연금이 삭감된다고 밝혔다.

직무관련자에게 식사접대, 향응, 뇌물 등을 받지 말라고 항상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있지만 실천하는 것은 본인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청렴은 시책이나 1회성 교육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직자들 스스로 실천하는 의지가 중요하며 공과 사를 구분하는 기본에 충실할 때 청렴한 공직사회가 만들어 진다.

단지 청렴도 평가를 잘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100년 대계 제주도정의 미래를 위해 청렴한 공직사회가 기초가 돼야 제주도는 발전할 수 있다.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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