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연구센터 ‘마을어장관리 변천사’ 발간
제주학연구센터 ‘마을어장관리 변천사’ 발간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6.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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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 삶의 공간 재조명 의미

제주의 마을어장은 언제부터 지금과 같이 어촌계를 중심으로  관리돼 왔을까.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제주도 마을어장 관리 변천사 연구 보고서’가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제주학연구센터의 2015년도 외부 공모 지원과제로 발간됐다. 연구자들은 고문헌과 조선왕조실록, 1920년도부터 발행된 동아일보 등 신문 자료를 참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을에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은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다. 계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공동사업 실시를 목적으로 제주시 지역에 34개 어촌계가 조직, 제주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1960년대 후반부터 연안어장의 자원 감소와 어장의 침식, 황폐화 등으로 어촌계의 발전이 침체되고 경영이 부실화되자 1970년대 대단위 어촌계로 변화가 시도됐다. 1975년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어촌계가 향유하는 어업권을 그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어촌계의 자율적 기능이 활성화되고, 어촌계가 연안 어장 관리의 주체로 부상하기 시작한다. 지금의 어촌계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1981년에는 어촌계가 어업면허를 받게 됐다. 어촌계들은 자율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실천하고 마을어장 이용자들에 대한 각종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선시대 이전의 경우 마을어장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관리했다. 진상품 공납을 위한 장소나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마을어장으로서 공동으로 이용처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어업령’을 통해 수면을 전용해 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전용어 면허 제도를 도입했다. 권리행사가 가능해진 셈이다. 이어 1930년에는 ‘조선어업령’을 실시, 어업권을 민법상 물권으로 하고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등 어업권에 대한 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 시행했다.

해방 직후에는 일제하 어장 관리체계가 유지됐다. 미군정 시대 이후에는 새로운 행정분야로서 수산행정이 시작됐으며 입어관행, 어장의 불법 매매, 어장 이용자의 안전문제 등이 광범위하게 고려되기 시작했다.

마을어장은 시대에 따라 관리 주체를 바꾸면서도 해녀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기능했다.

이 과정에서 해녀들은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일본에 항쟁하거나 이웃 마을과 경계분쟁을 겪기도 했다. 1960년대 애월읍 금성리와 한림읍 귀덕리, 구좌읍 하도리 서동과 면수동, 표선면 표선리와 세화리 간의 어업분쟁이 대표적인 예다.

강경민 책임 연구자는 “마을어장 관리제도 변천 연구는 제주 해민들의 생활공간을 살펴봄으로서 제주학의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며 “특히 미래의 제주도 마을어장 관리라는 측면에서 과거의 시대별 관리 방식을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번 연구의 의미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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