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전직 경찰간부의 부인이 상품권 교환소 운영과 관련, 문제의 이 간부가 공모한 것으로 검찰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말 자체감사 및 올해 초 조사결과, 상품권 교환소 운영과 무관하다고 밝힌 경찰이 이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120억 원의 수익을 올린 전직 경찰부인인 이모씨(50) 등 2명을 구속하고 이 사건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것은 지난 5월 18일.
이후 검찰조사과정에서 수천 만원을 투자해 공모, 교환소 운영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전직 경찰관인 김모씨(54)는 5월 초 사표를 제출했으며 송치된 직후에는 중국으로 건너간 뒤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김씨가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 조사 받을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중국으로 건너가 뒤 아직 들어오지 않아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품권 교환소 운영과 관련해 투자자 중 속칭 '산지파' 조직원 조모씨(43)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현재 검거되지 않은 김씨와 조씨는 기소 중지된 상태다.
결국 종합해 보면 1년 간 120억 수익을 올리기 위해 경찰 간부와 조직폭력배가 뒤를 봐 준 셈이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말 자제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이씨 등이 구속되기 전 김씨의 오락실 운영에 대한 개입여부 등을 조사한 뒤 전혀 무관하다고 밝힌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식 수사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점이나 조직폭력배가 낀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영업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키 위해 계좌추적 등을 거쳐 조사했으나 당시에는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 등 2명은 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