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까지 특별단속
제주시는 제주국제공항 주차장내에서 일부 렌터카 회사들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내달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렌터카 업체소유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불법 렌터 행위와 차량내부에서 계약서 작성행위 및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혐의를 집중조사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이외의 지역에서 영업행위’로 간주, 1차 위반에는 최고 12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2차 위반 업체에는 180만원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한편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는 67개 업체 차량은 6091대로 이들 중 일부 업체들은 여름철 렌터카이용 성수기를 맞아 제주공항 입구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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