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전·현직 간부 ‘줄줄이 기소’
제주경찰 전·현직 간부 ‘줄줄이 기소’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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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뇌물 거래 혐의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전직 경찰서장 한모(60)씨와 현직 경찰관 문모(47)씨, 강모(47)씨, 또 다른 문모(39)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한씨는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1월께 당시 형사과장으로 있던 문씨로부터 부하직원문씨를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들로부터 사례금 300만원과 양주 1병(시가 1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경찰관 문씨 등 3명은 같은 달 15일 인사 청탁 명목으로 서장이었던 한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는 한씨가 지난 10월 15일 검찰청에 문씨 등 자신의 부하 직원들의 비위행위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한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2010년경 자신에 대한 감찰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이 뇌물을 건넨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문씨 등에 대해 직무고발 등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또 경찰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문씨에 대한 총경승진예정자 취소 등 처분이 이뤄지지 않자 검찰에 형사처벌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문씨 등이 수사지원비를 횡령해 상납했다는 한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들이 자비로 300만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한씨는 2010년 3월 제주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감찰조사를 받았고, 이어 2개월 만에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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