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배출, 퇴비 야외방치, 액비살포기준 위반 등 축산 관련 사업장의 ‘비양심’ 행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제주시가 올 들어 가축분뇨배출시설과 관련 사업장을 지도 점검한 결과 적발한 불법행위는 모두 142건으로 지난해(42건)에 비해 238%나 증가.
일각에서는 “올해 돼지값이 예년이 비해 높게 형성돼 양돈장 수입이 쏠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축산악취 저감에 투자를 늘리지 못할망정 분뇨 무단투기 등을 일삼는 것은 죄악으로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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