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용역 토대 ‘상가단위 입찰·일반재산 전환’ 요구
市, ‘공유재산 사유화·입점 공정성’ 등 이유 들어 반대
市, ‘공유재산 사유화·입점 공정성’ 등 이유 들어 반대

제주도 지하도상가 운영관리 조례 개정과 관련해 제주시와 중앙지하상가 상인들이 대립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제주중앙지하상가 상인회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의 합리적 관리 운영방안’을 용역을 실시, 지난 22일 최종 보고를 받았다.
용역 보고서 주요 내용을 보면 연구팀은 현재 행정재산으로 분류된 지하도상가를 다른 시․도처럼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양도․양수의 전면적 허용과 상가의 탄력적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관리인이 제주시와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른 상인들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개․보수 비용의 수탁관리인 부담 의무화를 통해 시의 재정 부담 완화를 제언했다.
제주시는 이에 대해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반재산 전환에 대해서는 “양도․양수 허용은 고액 권리금 및 공유재산 사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례 개정 시 ‘양도․양수 가능’ 조항을 삭제하고 제한적인 양도․양수만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가 입찰방식에 대해서도 “공유재산인 자하상가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가단위 입찰이 아닌 개별 점포별 경쟁입찰이 타당하다”고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시설 개․보수 비용과 관련해선 “관리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을 뿐 아니라 개․보수 비용 투자를 빌미로 관리 위탁을 장기화해 시설을 사유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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