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노조, 도교육청 ‘노조 전임 부동의’ 반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제주교육노조)이 제주교육노조의 전임 동의 요청을 제주도교육청이 ‘부동의’한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교육노조는 30일 성명을 통해 “노조 전임자 지정은 교육감과 대등한 교섭능력을 갖추고 동료 공무원들에게 업무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조치인데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 거부 의사를 밝혀 노조활동에 족쇄를 채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에 3명의 전임자를 승인한 교육감이 제주교육노조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노조 위원장의 전보 인사 취소와 노조 전임자 인정·동의를 촉구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발표된 내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예고에서 제주교육노조 위원장을 서귀포학생문화원으로 전출시키는 내용의 인사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해당 위원장의 제주시지역 근무연한 만기와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에 노조 전임자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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