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30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박모(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부터 제주시 한림읍 모 게임장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이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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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30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박모(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부터 제주시 한림읍 모 게임장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이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