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회복지법인은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장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포함 26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그리고 이 돈으로 제주시내 모 호텔 부지와 건물을 매입한 후 2012년 11월 제주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032년 11월까지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를 내줬다.
이 법인이 보조금으로 매입한 부지와 건물은 사실상 공유(公有) 재산이다. 그런데도 A법인은 마치 재단이 조성한 것처럼 꾸며 도에 기부채납했고, 그 대가로 무려 20년간 무상사용 등을 허락받았다. A법인이 ‘북 치고 장구 친 놀이’에 도가 놀아난 꼴이다.
설혹 호텔 매입과 관련 보조금 외에 돈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는 기부채납액 중 자부담한 부분만을 갖고 산출해야 하는데 도는 이를 무시했다. ‘파격적인 특혜(特惠)’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예산 낭비는 이 뿐만이 아니다. ‘글로벌 제주브랜드 구축~’ 용역의 경우 종전 브랜드에 비해 특별한 게 없다는 판단에 따라 브랜드 교체를 보류했다. 이 용역에 들인 예산만 7억원에 이른다.
제주도에 대한 도감사위의 종합감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부당하게 처리된 업무가 연(年) 평균 44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행위도 조직과 인사 등 전 분야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쩌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제주도의 맹성(猛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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