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척 중 1척 동해로 파견
中 불법조업 단속 ‘구멍’
제주어업사무소 소속 대형지도선이 한·일 어업협정 이행을 위해 동해로 파견되면서 제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출몰하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단속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국내 조업어선들의 안전관리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제주어업사무소를 ‘제주어업관리단’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8일 제주어업지도사무소(이하 제주소)에 따르면 우리 어선들의 조업 지도와 한·일 어업협정 이행 등을 위해 1200t급 어업지도선(무궁화18호)을 동해어업관리단으로 파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2~30척의 대게어선들의 어업지도를 위해 제주수역에 출몰하는 2000여척의 중국 어선들에 대한 불법조업 단속은 포기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쌍타망어선들이 집중 출몰하는 시기(10월~내년 4월)임에도 제주에 배치된 대형 지도선 2척 중 1척이 동해중간수역으로 파견하면서 사실상 중국어선에 대한 불법 조업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제주소는 1000t급 한척과 500t급 4척을 맞교대 형태로 출동하면서 중국 어선들에 대한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서고 있다. 올해 제주소는 무허가 및 제한조건 위반 행위를 한 중국어선 47척을 나포했지만, 날씨가 고르지 못할 경우 대형지도선 부재에 따른 단속 포기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현재 어업사무소 형태로 운영 중인 제주소를 어업관리단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중잠정조치수역과 한·일중간수역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관할 구역은 49만763㎢로 이중 제주소의 관할 면적은 15만4864㎢로 전체 면적에 31%에 이른다. 하지만 비슷한 관할 면적인 서해(16만1368㎢, 33%)와 동해(17만6365㎢, 36%)는 ‘어업관리단’으로 승격·운영되고 있지만 제주의 경우 ‘관리사무소’ 체제를 유지하면서 비슷한 면적의 수역을 관할하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해 및 동해어업관리단의 경우 12척 내외의 어업지도선을 운용하고 있지만 제주소의 어업지도선은 6척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제주인근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어선들의 안전관리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단속을 위해선 조속한 시일 내에 ‘제주어업관리단’으로 승격되야 한다”면서 “특히 제주와 서해와의 경계상의 중국어선들의 조업실태 등을 감안한다면 중국어선 단속은 목포의 서해어업관리단에서 국가어업지도선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