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절차 등 문제 없으면 인허가 날 것”
제주지역 양계 자립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종계장 시설 설립을 두고 덕천리 주민과 행정 간 갈등이 점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악취와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허가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행정은 가축 질병 청정 지역 유지를 위해 종계장 시설 확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28일 제주도와 제주시 등에 따르면 A 영농조합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4만620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2층 건축 면적 7607㎡의 종계장을 짓는 사업 계획서를 제주시에 제출했다.
종계장은 기르는 닭에서 알을 낳게 해 병아리를 부화시켜 공급하는 시설로, 달걀을 생산하는 양계장과 닭을 사육하는 육계장과는 차이가 있다.
도민이 한 달에 소비하는 닭(병아리)은 65만 여 마리로, 이 중 도내에서 자체 생산되는 닭은 14%에 불과하다. 나머지 84%는 육지부에서 공급받고 있다.
육지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이 발생할 경우 유통 과정에서 질병이 함께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행정이 가금류 반입을 금지하게 되면 자체 생산량만으로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제주도는 2017년까지 자체 생산량 100%를 목표로 종계장 설립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덕천리 주민들은 28일 오전 제주시청과 제주도청에서 연이어 집회를 열고 마을 내 종계장 시설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종계장 시설 사업 부지를 지나는 북동·남동풍에 의해 축산 악취가 마을 전체에 퍼질 수밖에 없다”며 “또 만장굴과 비자림을 연결하는 관광 동선이 파괴될 뿐 아니라 제주에 대한 인상도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특정한 곳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도 함께 지정된 것”이라며 “제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계절이 뚜렷한 섬으로, 자연을 잘 보존해 후손에 물려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육지부 닭이 반입되는 과정에서 질병도 함께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제주산 닭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절차적인 문제 등이 없다면 종계장 시설 인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