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길거리에서 캐럴이 울려 퍼지지 않아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제기.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상인들이 매장에서 캐럴을 틀면 저작권 소송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3000㎡ 미만의 중소형 영업장은 음악의 저작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
주변에선 “길거리에서 캐럴이 들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과거와 달리 소비자들이 캐럴을 찾지 않는 것도 한 가지 요인이 아니겠느냐”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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