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172건 '신청'…작년 42건
'잘 되면 조상 탓(?)'
올 들어 조상 땅을 찾으려는 발길이 부쩍 잦아졌다.
이는 2006년부터 시행이 예상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동에 앞서 혹시 '뒤늦게 조상 땅을 찾더라도 법규정에 묶여 등기이전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조상 땅 찾아주기 민원 신청건수는 172건으로 지난 한해 42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지금까지 147명에게 525필지 13만3000평을 찾아 준 이 사업은 개인자격으로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사항 등을 전산 작업을 통해 밝혀주면서 도민들 사이에 호응을 얻고 있다.
1995년 9월부터 시작된 이 제도의 당초 취지는 4.3사건, 6.25 전쟁 등으로 토지소유자가 별 다른 유언 등을 남기지 않고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후손들이 조상 소유 토지의 행방을 모른 체 지나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데서 비롯됐다.
도는 토지.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에 대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소유자 사망시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내세워 신청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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