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과시하며 금품 뜯어
조직폭력배 과시하며 금품 뜯어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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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6일 조직 폭력배 및 전과자임을 과시하며 10대 청소년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정모씨(20.남제주군 안덕면)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일 새벽 2시께 남제주군 안덕면 소재 M군(17)의 집에 들어가 M군을 인근 해수욕장으로 끌고 간 뒤 "나 조직 폭력배이자 전과 8범"이라고 위협하고 폭행해 현금 7000원을 빼앗은 혐의다.

이에 앞서 정씨는 지난달 26일 M군에게 "너희 아빠가 술집에서 외상값을 못 갚고 있으니 빨리 30만원을 달라"고 위협해 이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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