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횡령·이사회 기망도
제주한라대학교(학교법인 한라학원 이사장 김병찬)의 학생 등록금 횡령 의혹이 감사원 조사에서 사실로 밝혀지면서 관리감독청인 제주도가 향후 사학 관리에 어떻게 만전을 기할 지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감사원은 지난 7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제주한라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법인 한라학원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교비회계)으로 땅을 구입해 이사장 개인 소유로 등기하고, 법인이 내야하는 유치원 설립비(31억 원)를 교비회계에서 충당하는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사들은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안건을 심의에 부치는 등 이사장과 친족 관계에 있는 이사들의 이사회 기능 무력화 행위도 발견됐다.
또, 신입생 선발 규모를 임의로 변경해 초과선발하고, 결석비율이 높아 시험 응시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이번 감사에서 제주한라대는 예산 집행, 이사회 운영, 학사관리 등 학교 경영 전반에서 총체적인 법령 위반과 교육 철학의 부재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적발된 사항의 상당 부분이 앞서 민노총 산하 제주한라대 노조와 제주한라대교수협의회 등이 2013년부터 제기해 온 의혹과 일치하면서 제주도의 사학 관리 능력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제주한라대 복수의 교직원들은 “몸담고 있는 학교 문제를 어렵게 외부로 드러냈는데 3년 동안 제주도는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다”며 “감사원이 아니었으면 해결은 요원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계자들은 “2012년 사학 업무 전체가 교육부에서 도로 이관됐음에도 도청에는 고작 3명의 직원이 대학'지원'계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업무의 격에 맞지 않는 부실한 조직 구성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번 한라대 사태에서는 사학의 고질적 병폐가 두루 발견되면서 도내 타 사학들에 대한 제주도의 관리감독이 앞으로 더 강화돼야 할 것임을 시사, 제주도의 부족한 인력 구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감사원으로부터 결과 공문을 받는 즉시 한라학원에 대한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감사원은 학교법인 한라학원에 대한 고발조치(농지법,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위반)와 횡령액(40여억 원) 교비회계 환입, 과징금 3억 4800만원 징수(제주시)를 제주도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