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ㆍ포구 주변 기초질서 실종
항ㆍ포구 주변 기초질서 실종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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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올 180명 적발…2만~5만 범칙금

도내 항.포구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금연구역인 여객선 터미널에서의 흡연 등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도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 사범이 크게 늘어나 4면의 바다를 바탕으로 한 천혜의 관광지라고 자부하고 있는 도민들의 의식은 기본 이하 수준이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6개월 간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189명이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7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항.포구에서의 담배꽁초 투기가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56건, 갯바위 및 방파제 등 출입금지 구역 무단출입 및 낚시행위가 48건, 해수욕장 등에서의 쓰레기 방치 16건, 기타 2건 등이다.
제주해경은 적발된 189명에 대해 2~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지도장을 발부했다.

해경은 대부분 유도선 선착장 등에서 해상관광을 즐기는 인구증가와 도민과 어업인등의 이용하는 여객선 터미널과 공공장소, 유류저장소 인근 항. 포구 등에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특히 금연장소인 여객선 터미널에서의 금연과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거나 낚시꾼들이 기상 불량 시 출입이 통제된 방파제에 무단 출입하는 등 기초질서 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해경은 주5일제 근무시행과 휴가철을 이용한 해상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여객선 터미널과 유도선장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실시, 기초 질서 준법의식 확립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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