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6일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군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주거·상업·공업 지역 외의 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까지 대상범위를 확대, 오는 7월부터 보험료 경감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도의 이번 결정은 '삶의질향상특별법' 제정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시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에서 제외됐던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 전망이다.
도는 이를 위해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0일간 시 지역 추가 경감대상자 및 읍·면지역 추가자 재조사를 시행, 내달 5일까지 농·어업인 명단을 읍·면·동에서 제출 받고 6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 명단을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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