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추진에 따른 환경문제와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제주도정의 기본 원칙이 마련됐다. 공항 예정지에 토지나 주택이 포함된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농지나 주택 및 택지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법적 보상(補償) 외에 지역민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방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며 “제주도가 감당할 만 하다”고 밝혔다. 다만 영농 등 생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주민과 재산 증식 등 주거와 영농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과는 보상을 차별화(差別化) 하겠다고 천명했다.
제주도가 조사한 결과 제2공항 예정지에 편입된 토지는 2462필지 586만4000㎡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성산읍 주민 소유가 33%인 193만8000㎡이고, 그 외 도민 소유가 12.8%인 74만9000㎡였다. 논란이 많은 도외인 소유는 46.5%인 272만6000㎡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불가피하게 민간투자를 유치할 경우에도 개발이익의 공공 기여도를 판단해 제한적으로 허용해 나가며, 제2공항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피하는 등 ‘공공(公共) 우선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항 예정지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은 당연한 일”이라며, 도정(道政)은 물론 제주사회 전체가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선 토지와 주택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보상을 차별화하겠다는 원칙’도 흔들려선 안 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제2공항의 당위성 등을 설득하는 일이다. 그러려면 자주 만나는 수밖에 없다. 머리를 맞대 대화하다 보면 소통(疏通) 부족으로 막힌 길도 결국은 풀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