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읍 해안 사람발자국 화석지대 ‘국가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대정읍 해안 사람발자국 화석지대 ‘국가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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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4만1805평

남제주군 대정읍 해안 사람발자국 및 각종 동물 발자국 화석산출지역 4만여평이 이 국가지정 문화재로로 지정예고 됐다.
문화재청은 대정 해안가 사람발자국 화석지애 일원을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키로 하고 관보에 지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장소는 대정읍 상모리 626의 2번지 일대 해안도로에 인접한 공유수면 13만8200㎡(41,805평).

이 일대 화석지는 지난해 2월에 천연기념물로 가지정되어 그동안 기초학술조사 및 사람발자국화석의 생성연대 측정 등을 실시됐다.
또 문화재청은 이 일대에서 학술조사를 벌여 사람 발자국 화석을 비롯해 새발자국화석, 우제류의 발자국 화석, 어류의 생흔화석, 다양한 무척추 동물의 생흔 화석 등 모두 8개 지점에서 총 100여점 이상을 발견했다.

문화재청은 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 이 일대 사람 발자국 화석의 생성연대측정결과 약 7000년~1만5000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규명했다.
국·내외의 전문가들은 대정 해안에서 발견된 발자국 화석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하며, 학술적, 교육적 가치는 물론 그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 일대에 대한 정밀학술조사 와 함께 앞으로 침식으로 인한 훼손방지 등 보존 및 활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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