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농업법인의 법 위반사례가 도(度)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에 인허가(認許可) 사업을 접수한 321개 농업법인 중 무려 74%에 달하는 237개 법인(도내법인 203개·도외법인 34개)에서 위반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제주도가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인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농업법인의 법인등기 서류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그동안 관련당국이 무슨 일들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농업법인들의 위법(違法) 사례는 ‘목적 외 사업 등기’와 ‘농지법 위반’으로 크게 구분된다. 우선 목적 외 사업등기의 경우 도내 203개 농업법인이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들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한 인허가수는 2704건. 토지분할(土地分割)이 2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건설(185건)과 관광숙박업이 뒤를 이었다. 모두가 ‘목적 외 사업’이었다.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도 많았다. 취득한 이후 2년 내 농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하는 등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토지는 116개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270필지다. 도는 이들 의심토지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목적 외(外) 사업 등기 농업법인에 대해 변경 등기를 해당 법인에 통보했다. 또 불이행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고, 보조금 지원 과 각종 관허 사업도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토지는 정밀조사 후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키로 했다.
농업법인들이 ‘너도 나도 위법행위’를 벌이는 데엔 관리감독을 소홀한 행정의 책임이 크다. 그 뿌리를 뽑기 위해선 ‘일벌백계(一罰百戒)’하는 과단성을 보여줘야 한다. 제주경제를 좀먹는 ‘부동산 광풍(狂風)’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