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1심 선고공판
자신을 험담하고 다니는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과 반말한다는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선배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6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6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2003년 12월 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허락 없이 이전했다가 들키게 된 뒤 부친이 "아들과 며느리가 재산을 빼돌렸다"며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피고인은 당시 부친이 음독 자살한 것처럼 위장했으나 5개월 뒤 범행 전모가 탄로 났다.
재판부는 또 지난 2월 영농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마을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강모 피고인(65)에 대해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의 범죄는 아버지를 살해하고도 음독자살로 위장하는 등 인륜을 저버린 행위인데다 강 피고인 또한 일부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지난 1월 제주시 산지천 분수대에서 윷놀이 중 판돈 문제로 다투던 K씨(37)를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양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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