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27일 실시되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와 관련,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방청 및 각 경찰서에 주민투표 합동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전 경찰관 불법선거사범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력체제를 구축해,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투표운동에 나서는 행위로 방송사 및 정기간행물 경영. 편집. 집필.추재 업무 종사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야간(오후10시~이튿날 오전 8시) 사이에는 호별방문 및 야간 옥외집회,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와 투표인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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