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의 20대 조폭 영장
폭행협의 20대 조폭 영장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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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26일 술값을 갚지 않는다며 흉기로 얼굴 등을 폭행한 속칭 '산지파' 행동대원 김모씨(28.제주시 용담동)에 대해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18일 새벽 3시께 자신의 친구가 경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신 뒤 술값 30만원을 갚지 않은 강모씨(26)를 흉기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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