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의 녹지그룹에 국내 첫 영리병원을 승인하자 반발이 거세다.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을 승인한 것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처사”라며 반발했고 그 외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도 “공공 의료체계 붕괴, 이로 인한 의료비 폭등과 수익금의 외국유출, 계층 간 의료 양극화, 건강보험 질서의 문란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노동당 도당도 “국내 대형 의료법인들 역시 편법을 동원해 외국자본과 결탁, 영리병원을 세워최대한 이윤을 추구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영리병원을 승인한 보건복지부의 생각은 다르다. 오랫동안 검토한 결과 “영리병원을 승인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시켰고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이 고려 됐으며, 견고한 국민건강 보험제도 유지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를테면 시민단체들이나 정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반대 이유가 그 어느 것도 성립이 안 된다는 논리다.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영리병원 설립 후, 그동안 제기돼온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인가.
물론 의료공공성 등이 보장된다면 영리병원이라고 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대로 영리병원이 설립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데에 동의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
이미 승인을 해 줬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정부와 제주도는 “영리병원에 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실증해 보여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와 제주도는 앞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