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위급할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번호는 무엇일까? 아마 경찰인 112나 소방인 119일 것이다.
경찰에서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를 증원시키고 국민들의 치안만족도 향상을 위해 112 총력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112 총력대응이란 112신고 접수·지령·출동 전반에 걸쳐 신속 출동하는 것으로 先 응답, 기능·관할 불문 최인접 경찰관 출동 및 선제적, 자발적 사건대응 등 골든타임 확보로 국민·현장 중심 신고처리체계를 고도화 한 것이다.
이러한 112총력대응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아무 생각없이 한 허위신고가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최근 야간 근무 중 서부경찰서에서는 3차례에 걸쳐 “사람을 죽이겠다”며 112에 신고해 관할 지구대인 연동지구대 순찰차와 형사기동순찰차까지 모두 총 9대의 경찰차량과 경찰관 18명이 현장에 긴급 출동했다.
그런데 이후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 신고자가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리고 잠적해 버린 것이다.
경찰은 신고자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했고 연동의 한 마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횡설수설 하는 신고자를 발견했으나 허위신고로 판명됐다. 결국 신고자는 현장에서 형사들에 의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다.
흔히 사고나 사건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반의 금쪽같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허위신고로 인해 초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112 허위신고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의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고, 중한 경우 위 사례와 같이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고 있다.
주변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허위신고의 폐해를 널리 알려 정말 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