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대처, 불법행위 되풀이”
“소극적 대처, 불법행위 되풀이”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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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하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어 눈길.

제주시는 지난 10일 검찰과 합동단속을 벌여 부설주차장을 창고․다용도실․주방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건축물 7곳을 적발,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

일각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 관련 불법행위가 되풀이되는 것은 위반사항을 단속해도 원상회복 명령 등 소극적 대처에 그치는 게 원인”이라며 “부설주차장 활용도를 높이려면 불법행위에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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