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대련 선적 쌍타망 어선 요대금어89호(125t) 등 2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요대금어89호 등은 지난 5일 우리나라 EEZ에 들어와 20일까지 조기 등 잡어 2만6540kg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 1만6511kg으로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어선은 현지에서 조사를 받고 해경에 담보금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납부한 뒤 이날 오후 6시께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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