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마원공원 무료입장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마사회는 20일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에 있는 사업장에서 무료입장제도를 폐지한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경마공원도 내년 같은 기간부터 무료입장제도가 폐지된다.
그동안 마사회는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와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 대해 무료입장 제도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무료입장제도가 오히려 이들에 대한 도박 유병률을 높인다는 사회적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언론 및 시민단체들의 개선 요구가 잇따름에 취해진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제주경마공원 입장시 2000원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한편 입장료에는 개별소비세(1000원)와 교육세(300원), 부가가치세(182원), 시설이용료(518원)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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